"합천 수해, 국가 책임 72%" 작년 홍수 환경분쟁조정 첫 결정

편광현 2021. 12. 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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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경남 합천군의 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긴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남 합천·충북 청주 주민에게 환경분쟁조정 결정문이 발송됐다. 지난 10월 조정 신청을 완료한 17개 시군 중 1차 결론이 나온 건 처음이다. 가장 먼저 발송된 합천 주민 관련 결정문엔 수해 원인의 72%가 국가 책임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합천 피해 주민 중 일부만 결정문 받아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지난달 29, 30일에 각각 합천과 청주에 조정 결정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합천에 도착한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이곳에서 발생한 수해의 원인 중 28%가 천재지변, 72%가 국가 관리 책임으로 나타났다. 중조위는 국가 책임 72% 중 절반은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 몫이라고 했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국가 책임의 25%, 경상남도와 합천군은 각각 12.5%라고 책정했다.

합천에서 조정을 신청한 주민 586명 가운데 해당 결정문을 실제 받은 사람은 300여명이다. 17개 피해 시군 주민들이 연합한 단체인 '2020 수해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조위는 수해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한 주민 100여명에겐 결정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합천 주민들이 주장한 피해액 186억원 중 일부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6억원 규모의 보상을 신청한 청주 주민 32명은 아직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결정문이 와야 국가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됐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시 대표 후보가 충북 음성군 수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머지도 곧 결론…14일간 이의신청 가능


중조위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나머지 15개 시군 주민들도 조만간 결정문을 받아볼 전망이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조정을 신청한 건 합천·청주를 포함해 17개 시군 8419명이다. 이들이 산정한 피해액은 3760억원이다. 조정 신청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14일 안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지역·주민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중조위 관계자는 "댐이 한 개씩만 있는 합천과 청주의 조정 결정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나머지 지역의 조정 결과도 대부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엔 조정 결과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해 지역 주민대표 중 한 명은 "중조위가 직권 중재를 하는 데다 지역별 상황도 달라 일단 결정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의 신청 여부에 대해선 각 지역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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