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 40km 질주..경찰, 30대 운전자 입건

이정윤 2021. 12. 1.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한 채 42K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복용한 채 42Km가량을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 50분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를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에서 서초구 구룡지하차도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자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자 약물 복용 여부 등을 물었고 A씨는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매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