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겨울철 미세먼지 원천 차단한다

안창한 2021. 12.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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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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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청 전경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대기배출사업장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등은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시는 대기배출사업장 500여곳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특별관리공사장을 중심으로 100여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민간에는 SNS, 환경홍보전광판 5곳, 미세먼지 신호등 24곳 운영으로 미세먼지 대기오염정보와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청소차 6대를 활용해 집중관리 지정 도로 청소와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속도제한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의 경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소각 감시에 나선다.

도서관, 대규모 점포 등 45곳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과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추가 저감조치 시행도 병행한다. 또 도내 최초로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회피·방지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철강산단 사업장에 미세먼지 저감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영화 포항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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