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실내시설 이용시 백신접종증명서 의무화..위반시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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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이 실내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와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LA 당국은 손님이 실내 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서를 보여주고 업주가 고객의 접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LA 카운티는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의 실내 시설과 1만 명 이상 야외 행사에서 백신 접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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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LA) 당국이 실내 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와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LA 당국은 손님이 실내 시설에 들어갈 때 백신 접종서를 보여주고 업주가 고객의 접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LA 시내 실내 업소에 출입하려는 내·외국인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급한 백신 접종 카드나 다른 나라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증명 문서를 보여줘야 한다.
백신 접종서를 찍은 사진이나 핸드폰에 내려받은 전자증명서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서 의무화 조처가 적용되는 실내 시설은 식당과 주점, 커피숍, 미용실, 영화관, 체육관, 콘서트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다.
업체는 고객이 제시한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검사하고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2회 접종, 얀센 백신 1회 접종 이후 최소 14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백신 접종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는 최대 6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된다.
1회 위반 시 업체는 경고와 시정 통지를 받게 되고 2회 위반 벌금 1000달러(약 119만 원), 3회 위반 2000 달러(약 238만 원), 4회 이상 5000달러(약 595만 원)다.
이와 함께 LA시는 500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행사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서나 72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 확인 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했다.
조례는 지난달 18일 발효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전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LA타임스는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으로 방역 대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백신 접종서 제시 의무화는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가 열리는 소파이 스타디움은 LA 카운티 잉글우드시에 있어 카운티의 방역 지침이 적용되고 있다.
LA 카운티는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의 실내 시설과 1만 명 이상 야외 행사에서 백신 접종서 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파이 스타디움은 이날 트위터에 공지 사항을 올려 BTS 콘서트 관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서 사전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파이 측은 12월 1∼2일 예정된 BTS의 3·4회차 콘서트를 앞두고 공연 당일 원활한 입장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미리 제시하는 관객들에게 이를 인증하는 손목 밴드를 제공한다고 알렸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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