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동철 칼럼] 코로나 위기 극복의 열쇠, 사회적 연대

라동철 2021. 12. 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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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자 급증에 오미크론
쇼크 겹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 주저해

자영업자에게 손실 떠넘기는
방식의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고 염치없는 짓

소득 증가한 법인, 개인에게
한시적으로 비용 분담시키는
사회연대세 등 적극 추진해야

정부가 지난 29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쇼크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꺼내 든 대책이었지만 뾰족한 수는 없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전환을 미루고 백신 추가 접종 확대, 방역 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사태 악화를 막겠다는 게 요지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적 모임 인원 축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했다.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정부의 고심이 읽히는 발언이다.

방역 전선은 위태위태하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후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까지 치솟았고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5배나 된다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했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 판이지만 경제·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활동 영역이 다시 좁아지는 데 따른 불편, 피로감은 그렇다 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손실이 불어나는 건 어떻게 감당할 건가. 빚을 내가면서 근근이 버텨왔을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하는 것은 부당하고 염치없는 짓이다.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면 바이러스 전파도 확산되기 마련이라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란 고육지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 정부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가피하다면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써야 한다. 거기엔 전제가 필요하다.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부담이나 손실을 특정 계층에 떠넘기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마땅하다.

지난 7월 초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보상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업매출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정도이고 부담이 큰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은 빠졌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뒤늦게 맞장구를 쳤지만 한참 뒷북이다. 내년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이 2일이라 선거용으로 던진 립 서비스이자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에라도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은 국가의 책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역을 강화하고 병상, 의료 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데도 마찬가지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안이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걸 최소화하면서도 실탄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사회연대세, 특별재난연대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는 업종·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외식, 숙박, 관광 등 서비스산업은 직격탄을 맞은 반면 IT·통신·금융·택배업 등은 호황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과세표준 연 1억원이 넘는 개인과 연 3000억원이 넘는 법인에 3년 한시적으로 각각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법인세액의 7.5%를 추가로 걷자는 게 골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역시 3년 한시적으로 증가분의 5%를 소득세 및 법인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연대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 위기 대응 방안으로 각국에 권고한 해법이다. 미국도 성격은 다르지만 복지 확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대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1조7500만 달러(약 1184조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이 의지만 있다면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라동철 논설위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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