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재개발도 교회 초기 대응이 관건"

전병선 2021. 12. 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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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한 곳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공동 대응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예로 경기도 하남과 성남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대응해 종교부지는 확보했지만 건축비는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용인의 한 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재개발에서 초기 대응을 잘해 건축비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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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년 기념관서 교회 재개발 세미나
"해당 지역 교회들 공동 대응 필수"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한 곳이라도 더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공동 대응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장 이봉석(사진)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교회 재개발 세미나’에서 “재개발 구역 안에 10개 교회가 있다고 종교부지 10곳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4개 줄여서 주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가 주최하고 사닥다리종합건설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목사는 종교부지를 받는다고 해도 건축비를 확보해야 교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시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국토부에 아는 직원이 있다’는 등 주변 인맥을 믿고 있다가 초기 대응을 못해 피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주도 재개발은 초기 대응 여부가 성공의 80% 이상의 결과를 보입니다.”

실제 한 예로 경기도 하남과 성남 지역 교회들이 연합으로 대응해 종교부지는 확보했지만 건축비는 제대로 받지 못한 반면 용인의 한 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재개발에서 초기 대응을 잘해 건축비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에서도 초기 대응을 강조했다. “서울 대치동의 한 교회는 실거래가가 평당 8000만원 정도였는데 교회가 대응 시기를 놓쳐 변호사를 선임해 조합과 대치했지만 결국 감정가만 받아 경기도 화성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 한 교회는 대지가 1800평이었는데 1000평은 종교부지로, 800평은 현금으로 보상받았지만 그 액수가 전체 건축비 160억원의 일부인 90억원에 그쳐 교회를 신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이 목사는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초기 대응, 법적 대응, 협상 등 3가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보상 액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며 협상할 때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재개발을 하면 교회가 무조건 피해를 본다는 선입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단계별로 잘 대처하면 헌 집 주고 새 성전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글·사진=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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