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준 미숫가루엔..비흡연자 남편의 '니코틴 중독사' 비밀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A씨(37)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남편 B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당일 오전 7시 23분쯤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니코틴 중독사'였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가 사망 전날 아침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마시고 출근해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통화 이력에는 B씨가 A씨에게 전화해 '혹시 아까 미숫가루에 상한 꿀을 탄 것 아니냐'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B씨 사망 며칠 전 A씨가 자택 근처 전자담배 판매업소에서 니코틴 용액을 구매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치사 농도인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남편이 평소 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A씨 부부가 평소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가 1억여원을 받을 수 있는 B씨 명의의 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춰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A씨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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