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명숙 사건' 수사 납득 어렵다" 공수처에 진술서 제출

구승은 2021. 11. 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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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윤 후보 측은 "최씨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었다"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도 아니고 별건으로 계속 수감 중이던 최씨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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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방문해 청년창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30일 제출했다. 공수처가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43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이미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대검 부장회의 등에서 (사건 배당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 측은 검찰총장 재직 기간 중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내용을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환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2010~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을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최씨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했었다”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도 아니고 별건으로 계속 수감 중이던 최씨가 어떤 방법으로 무슨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어 “타인의 사주가 개입되었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민원의 신빙성이 낮고 사주 의혹이 있었음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대검 인권부가 사건을 관장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검 인권부 소관 업무라고 돼 있다며 정상적인 배당이었음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원인의 요구대로 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받기 원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를 받아들여 주무부서인 감찰3과장이 조사를 맡게 됐다고 했다. 감찰3과장이 고검검사급 이상의 검사 관련 비위 혐의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 측은 “임은정 검사의 독단적 의견은 사건의 실체 파악 상 오류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임 담당관 배제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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