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 가능하다면 무조건 활용하라

2021. 11.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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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법상 소각 목적의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절세효과가 높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여, 배당 등의 이익금 환원 방법보다 세금 부담이 낮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가 크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F 기업의 장 대표는 두 번의 사업 실패 끝에 F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사내에 유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전문가에게 가업승계 계획을 상담 중에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지급금까지 장 대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재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기업에 양도하고 대표는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을 때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는 것으로 법정자본금의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 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높여주기 때문에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매입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칠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 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관련 자료 준비와 사후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을 사용해야합니다. 나아가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매입 목적과 명분에 맞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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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현호,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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