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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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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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했고, 현재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 발생확률이 높다.
하지만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져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 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돼 이번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로 인해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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