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84㎡ 4억대에 분양..오산세교·평택고덕 첫 민간 사전청약
다음달 13일부터 오산세교2·평택고덕·부산장안에서 첫 민간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총 2500가구로,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대다. 추첨제 물량도 682가구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공급 시기를 본청약보다 2~3년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 확대했다.
30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에 들어간 1차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오산세교2(1400가구), 평택고덕(600가구), 부산장안(500가구) 등 2500가구를 공급한다. 각각 우미(우미린), 호반(호반써밋), 중흥(중흥S-클래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1242가구) 정도 된다. 평택 고덕에서는 전용 100㎡ 물량도 230가구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오산세교2 4억3560만원, 평택고덕 4억7860만원, 부산장안 4억252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는 3억대다. 국토부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공급 비율이 37%로 공공 사전청약(15%)보다 높다. 또 추첨제 물량으로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더해 총 682가구(공급물량의 27%)를 뽑는다. 무자녀 신혼부부, 1인 가구,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 1주택자(처분 조건부) 등도 사전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 등 3400가구 규모의 2차 민간사전청약을 한다. 1·2차를 통해 올해 총 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청약 물량을 분기별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에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청약에 신청하려면 당첨자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민간 사전 청약과 일반 청약 모두 제한된다. 사전당첨자 모집 공고문 및 청약 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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