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삼진아웃' 의약품, 환자 피해 막기 위해 최대 340% 과징금 부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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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발맞춰 리베이트로 인해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돼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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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다음달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삼진아웃제'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금지된 의약품공급자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약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최대 20% 감액된다. 5년 내 재적발시에는 최대 40% 감액되고, 다시 5년 내 재적발될 경우 요양급여 적용이 정지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 이를 복용 중이던 환자가 복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서는 요양급여 적용 정지 대신 연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최대 6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5년 내 재적발 시에는 최대 350%까지도 부과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발맞춰 리베이트로 인해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돼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 부과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최고 340%로 정했다.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징금 부과액수가 되는 식이다. 해당 내용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발맞춰 다음달 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변경하고,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률은 6.86%에서 6.99%로 상향 조정되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대비 1.89% 인상된 수준이다.
또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됐고,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해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변경과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방안은 다음달 9일 공포되더라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됐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며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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