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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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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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계·업계·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신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신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부동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프롭테크 서비스의 근간이 주로 부동산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 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 제공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관에 산재한 정보와 민간이 수집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한 빅데이터맵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과의 계약, 공적관리가 필요한 계약 등부터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거래플랫폼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계약 시 지원하는 중개보수 바우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재채용, 교통 등 경영환경이 우수한 곳에 프롭테크 창업기업 등의 업무 공간을 조성한다.
기존에 한국부동산원 강남사옥에서 제공하던 전용 사무공간을 100㎡에서 308㎡로 확장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기업 입주수요 등을 고려해 판교2밸리, 부산 등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내 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상생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협의체를 개설·운영한다.
부동산신산업을 건실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소비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부동산매매업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방지 원칙을 마련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새롭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부동산자문업, 매매업, 분양대행업 등 3개 업종을 법정화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현황,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조사해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신산업 육성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이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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