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월세 뒤 입주 때 분양가 '누구나집' 윤곽..84㎡ 분양가 6억~8.5억대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공모 결과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지에서는 ▶화성능동A1(4만7747㎡·890가구) 계룡건설 컨소시엄 ▶의왕초평A2(4만5695㎡·900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26(6만3511㎡·1310가구) 우미건설 컨소시엄 ▶인천검단AA31(3만4482㎡·766가구) 극동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IH의 2개 사업지에서는 ▶인천검단AA27(10만657㎡·1629가구) 금성백조주택 ▶인천검단AA30(2만876㎡·418가구)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선정됐다. 시범 사업지 6곳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에 착공될 예정이다.
10년 뒤 분양가격은 미리 정해진다.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화성능동A1 사업지의 경우 84㎡ 기준 10년 뒤 확정분양가는 7억400만원으로 3.3㎡당 2131만원 수준이다. 의왕초평 84㎡는 8억5000만원, 인천검단AA31의 84㎡는 6억1300만원 등이다.
누구나집은 입주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최소 10% 보증금에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인 월세만 내면 10년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해 입주자가 분양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민간 사업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누구나집 계획이 발표됐을 때 건설사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138개 업체가 사전 의향서를 냈지만,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의 참여는 저조했다.
또한 누구나집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공공택지 확보가 필요하고, 시범사업에서 보듯이 주민들의 자족시설로 활용되는 유보지의 용도를 바꿀 경우 지역 주민들과의 타협점도 찾아야 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범사업지는 주거입지의 측면에서 수요자의 선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며 “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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