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추징금 상속법' 만들자..소급입법 가능"

송오미 2021. 11. 2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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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약 956억 원과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 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그 중 956억 원을 미납한 채 지난 23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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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반란 처벌법도 소급 합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 강당에서 정치와교학과 초청으로 '청년 대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약 956억 원과 관련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 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그 중 956억 원을 미납한 채 지난 23일 숨졌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 학생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추징금 5,000만원을 내지 않고 죽었는데, 추징금은 상속이 안 되니 자손들이 1억 원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하면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며 "추징금은 형사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


그는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선 "사실 군사반란 처벌법도 형사법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이라는 게 별거겠느냐"며 "전 국민적 합의이고, 상식과 합리가 표현된 게 헌법이니 문제없이 지금도 집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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