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인사 왜 이래?..문혜정 50플러스재단 대표 두 달만에 사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인사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SH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한 차례 탈락했던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기어코 SH 사장에 임명하더니 또 다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가 임명된지 두 달만에 자신 사퇴해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는 29일 논평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는 국민의 힘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출신으로 애초부터 자질 미달이 의심됐다"며 "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도 자료 제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26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1일 임명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문혜정 대표는 취임한 지 한 달만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1월 2일 가족돌봄휴가를 일방적으로 낸 바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변호사 자문 결과 문혜정 대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인정하는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고,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가진 임원이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 한 번 사용하고자 하면 모든 눈치를 봐야 함이 현실이지만, 유독 오세훈 시장과 재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휴가를 허용하는 등 임원인 문혜정 대표에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그 이후 거의 한 달에 가까운 11월26일까지 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어떤 책임 있는 해명 없이 ‘사퇴’로 응답, 애초 자격 미달이 더욱 의심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은 대표자격요건 중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바 문혜정 대표가 이에 해당하며 전문성이 충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문혜정 대표에게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제출을 요구, 제출방법을 서류나 파일, 사진 등 어떤 방식도 허용해 자료제출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으나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사퇴’였다고 비난했다.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진술이나 서류 한 장 제출하지 않고, 어떤 해명도 없이 ‘사직원’ 한 장이 전부였다는 것.
국민의힘 서울시장 캠프 출신들에게 논공행상하는 자리로서 서울시 산하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눠먹기식 인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능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염치라도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인사원칙이 바로 오세훈 시장의 능숙한 시정의 본 모습인가?"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의 생애 전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후준비 종합서비스 등을 총괄하는 대표적인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이런 전문적 영역은 그에 합당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하여 임명해야 함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문혜정 대표가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와 무책임한 사퇴는 오세훈 시장의 ‘능숙한 시정 운영’에 따른 인사 절차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를 보여준 극단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대표를 맞이한 지 두 달만에 또 다시 대표직 공백상태로 좌초돼 버렸다.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50+ 세대형 맞춤형 복지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시민이다.
자질도 없고 자격도 의심스러운 문혜정 대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서울시와 재단 그리고 시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손실을 입혔다.
이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즉흥적인 인사(人事)를 자행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입에 발린 미사어구를 남발하는 자’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시정을 농단해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 인재 등용은 서울시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무다.
이 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은 산하기관의 임원과 직원을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은 임기라도 시민을 위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서울시 조직과 산하기관이 오세훈 시장 개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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