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은 손님 난동' 신고에도 30분 늦게 도착한 경찰

조시형 2021. 11. 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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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벗은 고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편의점 직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30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 26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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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마스크를 벗은 고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편의점 직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30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 26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녹취록에는 고객이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다소 긴급한 상황이 포함돼 있었다. 실제로 이 고객은 와인병을 들고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당시 관할 지구대에 '코드2'를 발령했다.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리는 지령이다.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코드0∼4까지 5가지로 분류되는데 코드2는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0과 코드1보다 낮은 단계다.

게다가 범행 현장과 5㎞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구대 순찰차는 29분 만인 당일 오전 1시 55분께에야 편의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12신고 대응 매뉴얼이 다소 모호해 접수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부분이 있다"며 "녹취록에는 와인병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며 신고 접수자가 코드2를 발령한 이유 등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순찰차들이 모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황이었는지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며 "난동을 부린 손님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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