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한영외고 학생부 못 봐..시교육청 "제출 불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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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으며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며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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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밟으며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판단은 했지만 한영외고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설명자료를 내고 “학생부 사본 제출을 두고 고려대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고려대는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외고 측에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교육청은 외고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인 지난 8월 말 외고 측에 입시 서류 부정 문제와 관련된 공문을 보내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학사 행정 처리를 위한 공문이었다. 이에 한영외고 측은 조 전 장관 측으로부터 조씨의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고려대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될지 판단해달라며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현재 입학 전형 기간에 해당하는지’ ‘졸업생 동의 없이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한 결과 입학 전형 기간이 지났고 졸업생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한영외고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내부 검토 결과 졸업생의 동의 절차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라며 “확정 판결 이후 이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규정을 검토해 상급학교(고려대)에 정정 대장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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