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고지서 수령 뒤 '임의계속가입' 상담해보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추천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퇴직 전에 본인이 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추천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실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로, 퇴직 전에 본인이 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가족들도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보다 덜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비교를 위해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건보공단(1577-1000)에 상담받길 권장합니다. 가입 신청은 전화 또는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입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직장을 근무했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 건보료를 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됐더라도 요건을 지키지 못할 시 가입이 취소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요건은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납’하는 경우입니다. 피부양자를 포함해 현재 43만여명이 임의계속가입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로 산 중고차에 붉은 얼룩…검사했더니 “진짜 혈흔?”
- 일상회복 2단계유보…확진시 재택치료, 등교는 그대로
- “송지효 스타일링, 좌시할 수 없다”…숏컷에 성명까지
- 문 연지 9개월만…천장 무너진 ‘더현대’ 3층 [영상]
- 처음 만난 연하남 따라가다 4살 딸 버린 비정한 엄마
- 노태우가 남긴 ‘곰돌이 담요’…노소영 “따스하고 든든”
- ‘슈퍼카 17대’ 유튜버, 실은 카푸어…“집없어 모텔 생활”
- ‘영하 50도’ 여객기 바퀴 숨은 남성, 살아서 미국 도착
- “북한 부럽다” 경기교육청이 삭제한 논란의 웹툰 보니
- “볼펜 던지고 막말” 극단선택 간호사 남친 ‘태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