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미필적 고의"

이형민 2021. 11. 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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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남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이모(33)씨가 아이가 숨지기 전에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범행 당시 카카오톡으로 이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이씨의) 심경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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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경제적 궁핍과 육아 스트레스 영향"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33)씨가 지난 2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 살배기 남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이모(33)씨가 아이가 숨지기 전에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씨의 혐의를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달부터 고의적으로 의붓아들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의 강한 가격에 의한 직장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특정된 학대가 두 건 더 있으며, 그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아이의 등을 찬 행위 등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범행 당시 카카오톡으로 이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이씨의) 심경을 나타내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설 조항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아이를 학대했다고 파악한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습아동학대 혐의는 시인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이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은 친부 오모(38)씨도 아내의 학대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아들을 방치했다고 보고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발생 무렵 오씨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중단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11월 29일자 12면 참고).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오씨가 과거 침대에서 아들을 발로 밀어 떨어뜨린 사실을 파악하고 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씨가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학대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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