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셋째 며느리 삼세판..'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2심 지자 상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셋째 며느리가 자택 별채 공매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이상주·권순열·표현덕)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자택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압류처분 무효확인’·‘공매처분취소’ 소송 등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며느리 이씨는 검찰의 압류 처분과 캠코의 공매 처분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연희동 자택 본채 및 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불법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는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 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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