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2심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

정혜정 2021. 11. 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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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프리랜서 장정필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받은 뒤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다"며 "목포에서 열심히 학업을 병행하며 창성장(게스트하우스)을 운영하고 있는 조카 가족을 생각하면 실명법 부분 벌금 판결은 아쉽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상고심을 통해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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