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2심 벌금형에 불복 상고

백서원 2021. 11. 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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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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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은 이날 2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5일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부동산실명법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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