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 추가접종 내달부터..방역패스 6개월·재택치료 기본(종합)

서소정 2021. 11. 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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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출발한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심사를 받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병상 부족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또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을 내달부터 시행하는 한편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내달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적모임 규모를 줄이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기본으로 의료체계 전환=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병상대기자가 연일 1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체계 전환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치료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물량 40만4000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 도입을 위해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

권 장관은 "앞으로는 재택치료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가 기본으로 재택치료로 배정되며,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받게 된다"며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출발한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심사를 받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18~49세 내달부터 추가접종= 정부는 최근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서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 확대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이 본격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해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8~49세의 경우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키로 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내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내달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내달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 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단체접종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나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해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등은 추가접종 간격이 기본 4개월이지만 개인사정 등이 있다면 3개월로 한 달 앞당길 수 있다. 18~59세의 경우에는 접종간격이 5개월이지만 4개월만에 조기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정 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해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식당·카페 미접종자 모임 인원 축소 논의=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좀 더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런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국민 경제,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며 "다만 최근 영화관의 집단감염 사례를 고려해 영화관 내의 실내취식 시범운영은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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