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등록 변호사 징계는 위법"..공정위, 변협에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29일 발송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대한변협의 징계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난달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올 5월과 7월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의 이 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 등이 단체를 구성하는 대상자(가입 회원 등)의 사업 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이 개업 변호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돼 사업자단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 금지와 징계 등의 조치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대한변협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한변협의 행위가 해당 변호사법 조항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법무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통상 공정위는 조사 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상대방에게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변협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로톡 측은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대한변협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대한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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