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반박 나선 울산시의원 "울산도시공사, 구차한 변명"

박석철 2021. 11. 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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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시의원, 29일 재차 기자회견 "그나마 민주당 취임 뒤 공익확대 해 다행"

[박석철 기자]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29일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도시공사측 해명을 반박하고 있다
ⓒ 박석철
과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울산시 지방정부 때인 지난 2008년, 2년 뒤 KTX 울산역 준공을 앞두고 울산광역시 산하 울산도시공사가 대기업 땅 매입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특혜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지방정부가 승리한 뒤 흐지부지된 바 있다.

그 후 13년만인 지난 24일, 안도영 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직무에 범죄가 있다고 사료돼 2014년부터 2017년경 울산도시공사 사장, 사업책임자 등 업무관련자를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KCC에 수천억 특혜... 전 울산도시공사 사장 등 고발")

안도영 의원은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으로 11월 12일 피감기관인 울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와 전·후 사업진행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KCC가 환지 받은 약 1755억 원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줬고, 이 땅이 주상복합건설이 허가되는 토지라 이후 수천억 원의 재산 이득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도시공사는 다음날인 25일 해명자료를 내고 "KTX 울산역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KCC 언양공장이 김천시로 이설하는 비용(2500억원 정도)을 요구하는 등 금액 차이가 커 타당성조사 용역과 내부검토를 통해 환지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부지가 1755억원이라는 내용은 M5(KCC 땅 중 일부 구역) 공매결과 낙찰된 금액 840억원×2배(면적)에 금전청산 75억원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산정한 것인데, 환지예정지(M6)는 분양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환지계획인가 금액인 감정가 636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도영 의원은 그러나 2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구차한 변명"이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협약서 내용 중 총 7건의 심각한 잘못을 지적했었고, 피감기관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었다"고 반박했다.

"'KCC가 2500억 요구? 체결계획 보고서 '771억 원이면 수용가능' 산정돼 있어"

안 의원은 "울산도시공사는 'KCC가 2500억의 이전비 등의 보상비를 요구해 환지방식을 채택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KCC에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KTX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2단계)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협약서 체결계획 보고서(2015.04.06.)에 따르면 771억 원이면 수용가능하다고 산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즉, 울산도시공사가 평가하여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KCC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771억원만 보상하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을 마쳤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어떠한 자료에도 없는 KCC가 2500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환지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울산도시공사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더구나 울산도시공사와 KCC가 불공정한 사업시행협약서(2015.12.01.)를 체결한 이후 실무협의회 회의록(2016.9.20.)을 보면, 2017년경까지는 KCC가 원형지로 환지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어 작성된 실무협의회 현안 사항 업무보고를 보면 KCC가 총 5.5만㎡ (M5,M6 약4만 5000㎡외에는 별도로 공급받고자 함)의 규모를 계획하고 체비지로 공급받는 토지외에는 별도로 공급받고자 한다. 그러나 보상비가 미확정되어 확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추진계획을 함께 작성했는데, 2017년 2월에 울산도시공사가 울산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하고 2017년 7월에 울산시로부터 승인받아 추진할거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즉 2014~2017년 당시에는 M6(KCC 땅 중 일부)보다 2만5천㎡이나 더 많은 총5.5만㎡를 KCC에게 보상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절대 불리하게 협약됐음에도 그 뒤인 2018년 11월 (민주당 시장이 임명한)새로운 울산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하고 6개월 이후 2019년 4월에 작성된 환지계획서에 M6(약3만㎡)만 환지 인가되어 공익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애초 역세권개발사업이 2008년 시작할 때 1,2단계가 구분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면 "그대로 주변 땅과 같은 평당 50~70만원 토지보상으로 처리하였다면 개발완료도 앞당겼을 것이고,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인 2015년경 2단계를 시작함으로 KCC부지의 지가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울산도시공사는 반성을 가지고 공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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