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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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9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며 "기상 영향,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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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넘어올 조짐을 보이면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가감 없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9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브리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다 알고 있다”며 “기상 영향,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므로 이를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한 장관 발언은 미세먼지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에둘러 표현하는 대신 ‘정공법’을 택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 3월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중국 측에 우리 국민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한 바 있다”는 언급도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내 미세먼지의 중국 영향은 32%에서 85% 수준까지 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가 심뇌혈관질환·호흡기질환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전례가 없다”며 “구체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갖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 시범 단속을 시작한다. 단속 대상은 86만~100만대다. 매연저감장치를 안 달았거나 이번에 장착을 신청하는 차량, 장착 불가 차량 모두 포함된다. 위반 차주에겐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46기는 출력을 80%까지 제한한다. 또 12월 31일자로 호남 1·2호기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 장관은 “2016년 초미세먼지 배출량보다 2만 5800t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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