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범서비스 실시

이동우 2021. 11.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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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주요 금융회사, 일부 핀테크 등 17개 사업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 등의 정보가 제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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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금융회사, 일부 핀테크 등 17개 사업자가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실시한다.

카드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카드 등 5개사,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 핀테크 및 IT 부문에서는 뱅크샐러드·핀크 등 2개사가 참여한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 및 핀테크를 비롯한 여타 은행 및 카드사 등 20개사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시범실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면시행 이전에 시스템의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확인하고,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테스트 등을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공통 오류 수정 등을 기반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들의 테스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참여가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도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통신회사 정보 중심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 등의 정보가 제공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 등과 약 800여개의 영세 대부업체 정보 등은 내년 중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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