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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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살인' 혐의로 송치된 김병찬(35·구속)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의 사건을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송치된 계모 이모(33)씨의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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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검찰이 '스토킹 살인' 혐의로 송치된 김병찬(35·구속)의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씨의 사건을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 3부는 강력 범죄 전담 부서다.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앞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송치된 계모 이모(33)씨의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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