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부족에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기본..필요한 경우만 입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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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병상 부족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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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병상 부족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치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을 허용한다.
권 장관은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과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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