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도 추가접종..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이휘경 2021. 11. 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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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18∼49세의 추가접종 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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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앞으로 18∼49세도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다.

질병청은 최근 방역 상황과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18∼49세의 추가접종 간격 단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청은 앞서 고령층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50대는 기본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돼 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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