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자택 압수수색

이예솔 2021. 11.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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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이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송치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씨(48)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이들 경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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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C씨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지적을 받는 경찰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이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송치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C씨(48)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이들 경찰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 등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 문제로 직위가 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었다. 이 중 1명은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뇌사 판정을 받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돼 구속된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과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관련 등 수사 중인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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