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9세 추가접종 내달 4일부터..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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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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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접종률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18~49세에 대한 추가접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8~49세의 경우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방역상황, 국외 추가접종 정책 동향, 백신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키로 했다.
추가접종 대상자는 내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내달 4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내달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 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추가 접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단체접종 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나 잔여백신 접종 희망자 등은 기준 대비 한 달 이내에 조기 추가접종이 가능하도록 해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등은 추가접종 간격이 기본 4개월이지만 개인사정 등이 있다면 3개월로 한 달 앞당길 수 있다. 18~59세의 경우에는 접종간격이 5개월이지만 4개월만에 조기 접종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하고, 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현재 대상자별로 추가접종 간격이 상이하나,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원칙을 5개월로 정하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까지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의 유행을 통제하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2~17세 소아청소년 및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본접종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해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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