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부친만 검찰송치, 납득 어려워.. 이의신청할 것"

김보성 2021. 11.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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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다 걸린 사람들이고, 명백하게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데 일부는 기소의견 송치, 일부는 무혐의 불송치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의신청해서 검찰의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봉민 무소속(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가를 둘러싼 의혹 논란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9일 <오마이뉴스> 에 "이번 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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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당 전봉민 수사는 잠정중지.. 민생경제연구소 "재조사 요청"

[김보성 기자 kimbsv1@ohmynews.com]

▲ 고개 숙인 전봉민, 국민의힘 탈당 부친의 보도 무마 청탁 및 불법 재산증식 의혹 등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다 걸린 사람들이고, 명백하게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데 일부는 기소의견 송치, 일부는 무혐의 불송치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의신청해서 검찰의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봉민 무소속(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가를 둘러싼 의혹 논란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29일 <오마이뉴스>에 "이번 주 내로 이의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소·고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소송법 245조의7 1항에 따라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떠나 불송치 사건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안 소장은 "혐의없음 부분을 전부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전 의원 일가와 이주환 의원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부산지역의 부동산 특혜 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 현직 국회의원들 '부동산 의혹', 고발인 경찰조사)

이를 조사한 경찰은 최근 사건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일부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삼천만 원을 가져오겠다,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라고 말한 전 회장의 발언을 영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전 의원 일가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협조를 의뢰했다.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게(전속 고발권) 되어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 의원은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또한 경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시 전 고위공직자인 A씨 사건도 검찰로 보냈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취업 제한 기간에 이진종합건설에 취업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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