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도 일단 병원 안간다.."재택치료 기본으로 배정"

김수진 2021. 11.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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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신규 확진자라 해도 입원하지 않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29일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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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신규 확진자라 해도 입원하지 않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29일 밝혔다.

원래는 코로나에 확진되면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원 등에 입원해 격리 치료했으며 무증상·경증 확진자만 재택치료를 해 왔다.

11월 들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계속해 재택치료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선택하겠다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을 통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여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입원을 하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일상회복에 따른 경증 ·무증상 확진자 증가를 입원 중심의 의료체계로 계속 대응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자원의 소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월 초 기준 재택치료자 비율은 25% 수준이며, 재택치료 원칙이 시작되면 해당 비율은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단,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와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보호자가 없는 돌봄 필요자(소아, 장애, 70세 이상 접종자 등) 등은 입원치료가 예외로 적용된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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