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김병찬, 접근금지 당하자 '살인' 검색

김판 2021. 11. 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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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된 피해자가 김병찬(35)으로부터 최소 5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 집에 10여차례 무단으로 침입했고,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통신 접근이 금지된 김씨가 지난 11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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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송치
5개월 간 10여차례 무단침입
보복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된 피해자가 김병찬(35)으로부터 최소 5개월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 집에 10여차례 무단으로 침입했고,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안내 받은 김씨가 인터넷으로 범행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도 파악됐다. 피해자가 경찰에 계속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음에도 스토킹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보복 살인’에 내몰린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총 8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보복 심리가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피해자는 지난 7일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경찰이 제공한 임시숙소에서도 지냈지만 김씨의 괴롭힘은 멈출 줄 몰랐다. 경찰은 9일 김씨를 경찰서로 불러 접근금지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에 대한 설명을 한 뒤 돌려보냈다. 김씨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는 잠정조치를 안내받은 뒤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 징후’도 있었다. 통신 접근이 금지된 김씨가 지난 11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결되지 않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 피해자의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그리고 다음 날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 중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은 이번 사건 발생 전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호소한 내용이다. 경찰이 누적된 신고 이력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극 대응했다면 뒤늦게 혐의를 적용할 일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이날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112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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