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에 설치된 승강기에 깔려 숨진 50대..집주인 처벌은?
주택 내 승강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방문한 친구를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승강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2층)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자 B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신 이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쉬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자 B씨가 술집에 가방을 놓고 와 가지러 되돌아가면서, B씨는 뒤늦게 A씨의 집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B씨는 2층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해 승강기 아래 서 있다가 깔려 숨졌다.
조사결과 해당 승강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 전 임의로 설치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 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 소유자이자 승강기 관리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승강기 작동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없을뿐더러, 그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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