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작전 세력에 징역 5년, NFT도 대상..윤곽 잡힌 '가상자산업법'

나건웅 2021. 11.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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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가상자산) 부정거래 시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가상자산업법(가칭)’ 제정이 논의되면서 투자자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의원 입법안과 전문가 의견을 모아 정리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이 담겼다.

암호화폐 시장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체 업권법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업법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이 사실상 공식화된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회 계류 중인 여러 입법안과 의견을 정리한 것일 뿐, 금융위가 정부 입법안을 낸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화 추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투자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대상과 형사처벌 방침이 담겨 있다.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는 이른바 ‘코인 작전 세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억원 미만 부당이익 때는 1년 이상, 5억~50억원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아울러 부당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발행인의 의무사항도 언급됐다.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백서, 코인 평가서, 업무 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근 범위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도 분명히 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암호화폐 외에도 증권형 토큰(STO),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폐 상장이나 유통 관련 규제는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에서 만든 협회에 자율 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당국은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한다. 다만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자율적 상시 감시 체계를 통해 형사 제재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집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부가 법 제정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가상자산업법 제정은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정책에서도 이런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로부터 얻은 차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복권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세율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정의한 국가도 아직 없다.

금융위 역시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정부와 공식적으로 입법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금융당국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가상자산업법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6호 (2021.12.01~2021.12.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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