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대재해법 대응 초비상..'안전사고 공포증' 건설사들 로봇까지 투입
GS건설은 시범 운영했던 보행 로봇(스폿)을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인프라스트럭처 공사장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유해가스 등이 많은 위험 지역에 로봇을 보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식으로 공정·품질 현황 검토, 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현대건설도 올 초 자체 개발한 무인 시공 로봇을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 현장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 로봇은 근로자 대신 천장 드릴 타공 작업을 대신 수행한다. 향후 페인트, 용접, 조적(벽돌 쌓기) 작업 등에도 확대 투입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역시 지난 5월부터 터널 공사 때 자율 보행 로봇을 이용해 시공 오류, 균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중 바닥 공사 때 상부 패널을 덮는 위험한 작업에 ‘액세스 플로어’ 시공 로봇을 도입한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충남 아산 디스플레이 현장에 도입해 운영되고 있고, 11월 말 평택 반도체 현장에도 도입됐다.
최근 건설사들이 로봇을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영향을 미쳤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위험하고 복잡한 작업에 로봇 도입을 서두른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건설업계 노조 불만도 상당하다. 건설사들이 로봇 도입을 확대할수록 전문 기술자의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36호 (2021.12.01~2021.12.07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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