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서 불법 카풀하자는 여성 차 탔더니 성추행?

김용현 2021. 11. 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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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행하는 '카풀(차량 공유)'을 이용한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강제 추행을 했다는 허위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8일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남자에게 화가 나서 남자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성범죄 무고 사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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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여성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남성에게 화가 나서 복수심으로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신고"

불법으로 운행하는 ‘카풀(차량 공유)’을 이용한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차량의 여성 운전자를 강제 추행을 했다는 허위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8일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남자에게 화가 나서 남자를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성범죄 무고 사례를 공개했다.

여성 A씨는 강남역 인근에서 택시를 기다던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내가 카풀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다. 당시 B씨는 여성 운전자의 뒷좌석에 탑승했고 도착지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탑승한 차량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을 위한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B씨의 아버지가 운전자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이동하는 차량의 뒷자리에서 운전하고 있는 나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다음날 “너가 내 젖가슴을 주물러 치욕스러움에 잠도 못 잤다”며 “정신과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지 못 살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허위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후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이 사실을 진술해야겠다”고 재차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A씨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응급 키트 등으로 DNA 채취와 조사를 받았지만 B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게다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제출을 거부하고 B씨를 태운 경위에 대해 “집으로 가던 길에 남성이 비를 맞고 택시를 못 찾고 있어서 데려다주고 친한 지인을 만나기로 했다”며 불법 운송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고 해바라기 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여성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남자가 성추행범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러한 문자를 남기면 자신이 법적 장애인이라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여자는 신체적으로 법적 장애인일 뿐, 정신지체 장애가 없어서 사리분별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센터는 “통상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남기면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 사실을 당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이러한 문자 메시지를 남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서, 검찰, 법원에서의 일반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성범죄 무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설명했다.

B씨는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3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수도 있다.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따라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뻔 했다.

센터는 “이 정도 사안이면 수사 기관은 여성에 대해 무고죄인지 수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여성에 대해 아무런 형사 처리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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