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 150m이상 개발제한' 거제시 조례개정 필요

미디어 경남N거제 백승태 2021. 11. 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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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표고 150m 이상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삼거마을 등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상위법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삼거마을과 옥동마을은 표고가 높아 기존 취락지가 표고 150m 이상에 형성돼 있는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을 조합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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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경남N거제 백승태]

 최근 거제시가 표고 150m 이상 토지 개발행위 제한 등의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상문동·둔덕면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상위법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상문동 삼거마을 모습.
ⓒ 미디어 경남N거제
삼거·옥동·상둔 마을 등 기존 취락지도 개발 불가능
높은데 사는 특정마을·특정인만 규제…재산권 침해
시 "난개발 방지 목적이지만 불합리한 조항 조정 계획"

경남 거제시가 표고 150m 이상인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삼거마을 등 해당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상위법 위배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삼거마을회 대표 A씨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정된 관련 조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위법인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삭제를 요구했으나, 최근 거제시가 예고한 개정안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개정한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대상토지 표고를 150m 미만으로 규정, 표고 150m 이상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해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에 시는 최근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표고 150m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150m 이상일지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또한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와 임업활동 등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상문동 삼거마을과 둔덕면 상둔·옥동 등 2~3개 특정마을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기존 취락지가 표고 150m 이상에 상당수 형성돼 있고, 산지 대부분이 표고 150m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국토법에 명시한 관리지역에 주택을 짓는데도 해발 표고 150m 이상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삼거마을 주민 A씨는 "해발표고가 높은 삼거마을은 표고 150m 이상 지역에 이미 집들이 많이 형성돼 있으나, 조례 개정으로 이들 집 옆에 집을 지으려 해도 불가능했고, 이제는 심의를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면서 "조례가 특정인·특정마을·임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핀셋규제가 돼버린 문제가 있어 표고 150m이상 개발행위 제한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제시 도시계획과는 "조례 개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삼거마을과 옥동마을은 표고가 높아 기존 취락지가 표고 150m 이상에 형성돼 있는데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을 조합해 관련 조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고 150m 이상 개발 제한' 조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지만 지역에 따라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여지가 있고, 또 임업활동 등의 위축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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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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