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두 경찰관 압수수색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킨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 및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현장을 이탈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감찰 결과 이들 경찰관은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과 A 경위, B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전 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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