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두 경찰관 압수수색

김다영 2021. 11.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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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킨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 및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쯤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도 현장을 이탈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감찰 결과 이들 경찰관은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과 A 경위, B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전 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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