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사적 이용한 소방서장 견책..'솜방망이 징계' 논란

김준희 2021. 11.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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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이송한 환자를 다시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함. 뉴시스


전주 덕진소방서장, 구급차 태워 친척 이송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논란을 빚은 소방서장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29일 전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주 덕진소방서 윤모 전 서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약한 처분이다. 이를 두고 전북도소방본부 안팎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전북도소방본부는 "윤 서장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응급 환자를 이송해야 할 구급차에 친척을 태우려고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의 비위가 무겁다"는 취지의 요구였다.

하지만 전북도소방본부는 이날 현재까지 "아직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징계위 의결 내용과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보름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대상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며 "대상자에게 징계위 결과를 통지한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제17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최신형 구급차 들것을 작동하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함. 뉴스1


도소방본부 "방어권 침해 우려" 결과 비공개


앞서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전주에 있는 구급대원들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소방 매뉴얼에 따르면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면 의료진의 요청이 필요하지만, 윤 서장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를 만들고, 119구급차 운행일지도 조작했다고 한다. 마치 응급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고 전북도소방본부는 전했다.

애초 논란이 불거진 당시 "서장의 사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전북도소방본부는 여론이 악화하자 윤 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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