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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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29일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마사회에서 시간제경마직 직원으로 일한 A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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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법조항이 합헌이라고 29일 판단했다.
헌재는 한국마사회에서 시간제경마직 직원으로 일한 A씨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 1항의 단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 조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4주 평균 당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서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직원으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퇴직 후 마사회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관련 법에 따라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와 별개로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등에서 철학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C씨도 2013년 6월 퇴직 시 퇴직금 소송을 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되자 2018년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재판관 6인은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부담이 요구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입법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도 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한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이들을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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