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73년, 촛불 청년은 국가보안법을 거부합니다"
[민족통일애국청년회]
▲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 민족통일애국청년회 |
▲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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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영씨는 "(국보법이) 기어이 제정 73년을 맞게 되었다. 청년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모든 집회활동이 제한된 상항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민주당사앞 수요시위를 34차례 진행했다"라며 "또 매월 기자회견과 시민캠페인, 청와대 행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국보법 폐지 여론을 모으기도하고 확인하기도 했다. 활동에 제약이 있어 답답함도 있었지만 가장 답답했던 것은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다고 활동 소회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1월 9일,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애청 김태중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심사 연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해 반대 한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시작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단 10일 만에 1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여 성사되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 국회는 최대 5개월(국회법상 90일, 연장 60일 포함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정확히 5개월이 지나 국회에서 돌아온 대답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도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도 아닌 청원 논의를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 기한을 연기한다는 것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 배신을 규탄한다."
▲ 민애청이 국가보안법 제정일을 맞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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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언을 진행한 민애청 정문식 회장은 "이번 주 떠들썩했던 소식이 있었다. 바로 지금의 국가보안법 형태를 완성한 장본인이기도 한 전두환의 사망이다"라며 "전두환은 광주학살과 같은 해인 1980년 12월 31일, 박정희가 제정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하였다. 이로 인해 반공법에 존재했던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그리고 그 구성원과의 회합통신 등을 탄압하는 규정은 국가보안법의 승계되어 지금도 탄압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 높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회 청원이 시작된 직후에도 통일운동 단체 구성원에 대한 구속과 김일성회고록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압수수색 등 국가보안법을 지키기 위한 반작용은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민애청은 지난해부터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3차에 걸쳐 물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고 통일부 역시 존치의 필요성을 부정하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공과 반통일 그리고 분단 체제를 뒷받침한 국가보안법은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막바지에 민애청은 촛불 상징물로 국가보안법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등 민주당이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 민중의 요구대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민애청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참칭 세력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보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것"이라는 경고장을 보내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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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온 나라의 젊은이들이 뜨거운 숨과 피를 토해내던 시절, 민애청은 ‘민족통일애국청년단’이란 이름으로 1987년 10월 27일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민애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청년들의 노력이 필요한 곳에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https://mac615.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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