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물분쇄기 성행..근절 홍보 나서 외 [안동소식]

권기웅 2021. 11.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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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 사례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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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물. (안동시 제공) 2021.11.29
경북 안동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오히려 하수관 막힘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가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위법 사례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체형이 아닌 제품과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 등은 모두 불법제품이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환 안동시 상하수도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올해 사과 저장 주의보 발표..1∼2개월 내 출하 권장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전경. (안동시 제공) 2021.11.29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가 올해 사과 저장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 홍보에 나섰다.

29일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후지 품종의 경우 수확 후 150일 이상 저장하면 품질 하락이 시작되므로 출하시기와 온도, 습도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착색 지연으로 수확이 평년에 비해 1주일 이상 늦어 저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급적 저장 1∼2개월 이내 출하할 것을 권장한다.

저장 시에는 무엇보다 냉각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사과는 -1℃에서 5일째 동결되기 때문에 -1℃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2∼-4℃에 3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동결 후 회복할 때 조직의 파괴가 일어나니 무엇보다 온도 설정에 애써야 한다.

저장 중 습도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과의 저장 중 적정 상대습도는 90~95%이므로 가습기를 이용한 습도 유지가 필수이다. 가습기를 이용한 습도 유지가 불가능한 저장고는 1주일에 1~2회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해야한다.

배도환 안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저장 중 내부갈변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 데 이는 과일의 호흡으로 에틸렌 가스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원인”이라며 “저장 초기 1주일에 1회 이상, 그 이후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환기를 충분히 해야 유해가스 축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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