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당 요구 인정 못해".. 남양주시, '기관경고·징계요구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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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시에 대한 기관 경고와 강제에 따른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합당한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묻는다는 게 소송 제기 이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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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9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공무원 16명 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시에 대한 기관 경고와 강제에 따른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이 합당한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묻는다는 게 소송 제기 이유라는 것이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자치사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감사 거부나 방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경기도가) 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보복 행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굳이 명절 전날 통보한 것은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힐난했다.
앞서 경기도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 남양주시와 소속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행정감사를 방해했다며 중징계 4명, 경징계 12명 등 공무원 16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 요구를 하고, 시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를 한 바 있다.
조광한 시장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처분에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관행으로 여겨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행정 소송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가치를 알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선례가 없어 향후 소송 결과에 공직사회와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조 시장은 경기도의 징계요구에 도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징계대상 공무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은 지난 12일 '인용' 결정을 내려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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