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방지"..예탁원과 금융상품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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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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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영업일 공유하는 내용으로,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올해 6월말 기준 약 14만4000개에 달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예결원과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뒤 자료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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