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유치하면 암호화폐 지급"..재테크,학습지 등 변종 다단계 비상
재테크 모임을 가장해 ‘다단계 영업’을 한 암호화폐 판매업체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속은 피해자들은 지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개 업체의 간부 등 3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다. 이들 3개 업체에서 다단계 영업으로 올린 부당매출은 2310억원이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재테크 모임이라더니 회원 유치하면 암호화폐 지급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A업체는 변종 다단계 영업으로 적발됐다. A사는 경기도에 법인을 설립한 뒤 ‘OO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었다.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OO클럽은 회원들에게 100만~120만원 상당의 현금을 내거나 암호화폐를 구입해야 가입이 가능했다. A사는 기존 회원들이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가입비의 50%를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원을 늘렸다. 지난 2년 동안 4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약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 판매·학습지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
방문 판매 업체인 B사는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 회사는 1회차 11만원을 시작으로 18회차까지 49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 최종 회차에 이르면 보상플랜이라며 매출액의 500%에 이르는 2억5000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수당을 받으려면 새로운 회원을 계속 가입시켜야 하는 다단계 구조였다. B사가 모집한 판매원은 1만3000명으로 105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 영업 등으로 이 회사 관계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단계 업체는 판매원이 다른 사람에게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3단계 이상의 판매 구조를 구성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영업하려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자본금도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다. 관리·감독 등 제약도 뒤따르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가 무등록으로 영업한다고 한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다단계 회사 회원들이 수익을 위해 지인이나 가족 등을 끌어들이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수사협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들 업체 대부분이 ‘고액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면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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