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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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총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퇴직급여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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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주일에 총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헌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조항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에서 경마 개최 업무를 보조하는 시간제 경마직 직원 A씨와 대학에서 철학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한 B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초단시간 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제도는 사회보장 급여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근로자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성립의 전제가 된다는 얘기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초단시간 근로자를 퇴직금 지급에서마저 제외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퇴직급여법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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